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최대 30만 원까지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3년 동안 성실히 납입하면 최대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인의 미래를 위해 작은 금액을 저축하며 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로, 특히 주거자금이나 창업자금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올해도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세부 조건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 소득, 근로 확인 등의 첨부 서류를 등록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는 주민센터나 읍면동 담당자가 접수 내용을 검토하며, 별도의 방문 없이도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제한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이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접수가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복지로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에는 정부에서 소득·재산 조사와 근로 여부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약 2~3개월 후 결과를 문자메시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정된 금융기관(하나은행 등)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본인 저축을 개시하면 적립이 시작됩니다. 이후 매달 10일까지 저축금을 납부하면, 다음 달 말에 정부 지원금이 매칭되어 적립됩니다.
✅ 대상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대상은 연령, 가구소득, 근로소득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요건은 일반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입니다. 가구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근로소득은 일반 청년은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는 월 10만 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자산형성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등)에 참여했던 경우에는 중복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과거에 참여했으나 만기나 중도 해지로 종료된 경우는 재참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와 함께 신청하면 심사 시 자격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지급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최대 장점은 본인의 저축금 외에 정부가 추가로 매칭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일반 청년은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같은 금액을 저축해도 정부가 무려 30만 원까지 적립해줍니다. 이 금액은 매월 통장에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계좌에 적립되며, 만기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일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최대 3년간 적립되며, 일반 청년은 총 720만 원, 차상위 및 수급자는 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모두 세금이 면제되며,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지급되므로 자산형성의 기회로 매우 유리합니다. 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지원금은 회수되며 본인 저축금만 반환됩니다.
분류/유형 | 월 저축액 | 정부 지원금 | 3년간 총 지원금 |
---|---|---|---|
일반 청년 | 10만 원 | 10만 원 | 720만 원 |
차상위계층 | 10만 원 | 30만 원 | 1,44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 10만 원 | 30만 원 | 1,440만 원 |
중도 해지자 | 적립된 금액만 환급 | 없음 | 지원금 미지급 |
미납 또는 조건 미충족자 | 일부 환급 | 조건별 차등 |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회수 |
✅ 유효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통상 8월부터 저축이 시작되며, 이후 36개월 동안 정기적인 납입을 통해 운영됩니다. 즉, 유효기간은 최초 납입일로부터 3년간이며, 이 기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성실히 저축해야 정부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중 일시적인 근로 중단이나 소득 감소로 인해 저축이 어려워지는 경우, 복지 담당기관과 협의하여 일시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소득이 다시 발생하면 저축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유효기간 36개월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계획적으로 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 근로 활동 및 자격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적립된 본인 저축금과 정부 지원금을 일괄 지급받게 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 지급됩니다. 단, 미지급 사유가 있다면 개별 통보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이후 결과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통상 신청 마감 이후 약 2~3개월 내 통보되며, 심사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인 인증 후 ‘자산형성지원사업’ 메뉴에서 신청 현황과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이후에는 하나은행 모바일 앱(하나원큐)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본인 저축 납입 내역 및 적립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앱에서는 적립 현황, 지원금 반영일 등도 상세히 안내되므로 주기적인 확인이 유리합니다.
정부 포털 외에도 각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 또는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에서도 확인과 상담이 가능하므로, 신청 중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실직 상태가 되었을 때도 계속 참여할 수 있나요?
A1. 실직 후 근로소득이 중단되면 정부 지원금 적립은 중단되지만,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 복직 또는 재취업 시 기존 적립 내역이 유지되며, 이후 다시 정부 지원금도 정상 적립됩니다. 단, 6개월이 경과할 경우 자격 상실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2. 저축액을 중간에 변경할 수 있나요?
A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고정된 저축액 10만 원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축액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더 많이 저축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은 정액 기준으로만 매칭되며, 월 저축금이 미달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매달 10만 원 납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Q3. 병역 의무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3. 병역 의무(현역, 사회복무 등)로 인해 근로소득이 단절된 경우, 이 기간 동안은 저축이 중단되며 유효기간도 일시 정지 상태로 전환됩니다. 제대 후 6개월 이내 복귀하여 재신청하면 기존 적립금은 유지되고 남은 기간만큼 다시 저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단, 복무 기간 중 근로소득이 없는 일반 병사의 경우 신규 신청은 제한됩니다.